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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9093

상표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7. 18. 혼인하였으나, 2007. 10.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는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여 2014. 10. 9. “본소와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0010(본소), 2012드합10027(반소), 서울고등법원 2013르2710(본소), 2013르2757(반소)]. 나.

원고는 2003. 10.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C의 서비스표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2004. 11. 1. 피고 명의로 설정등록이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년경 C을 설립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등록출원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임의로 원고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출원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료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부된 사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C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는데, 2003. 10.경 C이 원고 명의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