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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6 2018노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 C은 지역 농협인 E 협동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의 비상임 이사로서 명예직에 불과 한데, 지역 농협의 이사들에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F 구매사업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F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만 있을 뿐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2010. 6. 경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F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대한 안건이 제출되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것일 뿐 개인적으로 받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법리 및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