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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2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9.부터 2009. 4. 1.까지 ‘B’라는 상호로, 2011. 4. 5.부터 2013. 12. 27.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B 서울 강남구 D, 1동 1204호 도매 무역 소매 의류 소매 액세서리 C 서울 중구 E, 2층 도매 액세서리 소매 전자상거래업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액세서리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서도 그 대금에 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처분일 과세기간 대금수령액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2014. 7. 23. 2009년 제1기 614,512,000 6,145,120 1% 2015. 1. 1. 2010년 제1기 130,262,000 1,302,620 〃 〃 2010년 제2기 847,701,804 8,477,010 〃 〃 2011년 제1기 326,890,614 3,268,900 〃 〃 2011년 제2기 587,217,728 5,872,170 〃 〃 2012년 제1기 473,183,848 2,365,910 0.5% 〃 2012년 제2기 549,573,183 2,747,860 〃 〃 2013년 제1기 129,488,631 647,440 〃 합계 3,658,829,808 30,827,03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원고의 매출액을 일본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전체로 볼 것인지(피고 주장), 물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로 볼 것인지(원고 주장)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