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9.부터 2009. 4. 1.까지 ‘B’라는 상호로, 2011. 4. 5.부터 2013. 12. 27.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B 서울 강남구 D, 1동 1204호 도매 무역 소매 의류 소매 액세서리 C 서울 중구 E, 2층 도매 액세서리 소매 전자상거래업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액세서리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서도 그 대금에 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처분일 과세기간 대금수령액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2014. 7. 23. 2009년 제1기 614,512,000 6,145,120 1% 2015. 1. 1. 2010년 제1기 130,262,000 1,302,620 〃 〃 2010년 제2기 847,701,804 8,477,010 〃 〃 2011년 제1기 326,890,614 3,268,900 〃 〃 2011년 제2기 587,217,728 5,872,170 〃 〃 2012년 제1기 473,183,848 2,365,910 0.5% 〃 2012년 제2기 549,573,183 2,747,860 〃 〃 2013년 제1기 129,488,631 647,440 〃 합계 3,658,829,808 30,827,03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원고의 매출액을 일본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전체로 볼 것인지(피고 주장), 물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로 볼 것인지(원고 주장)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