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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50473

귀화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그리고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C라는 여성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중혼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원고는, 피고 측에서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귀화허가가 보류되었다면서 중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