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군밤판매 노점을 하는 피해자 D(51세)과 사이에 노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혐의자 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