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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3691

출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충북 진천군 B소재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보에이앤티 주식회사(이하 ‘삼보에이앤티’라고 한다)와 하도급거래를 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D는 2016. 11. 1. 삼보에이앤티와, 삼보에이앤티에 납품할 제품의 제조를 위해 충북 진천군 B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되, 월 차임을 1,000,000원, 임대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다. D와 삼보에이앤티는 2016. 10. 27.경, 삼보에이앤티가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D의 인건비와 제 경비를 부담하고, 2017. 5. 1. 이후로는 제품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이후 그 이행 등을 놓고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1. 삼보에이엔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D의 직원들이 D에서 퇴사하고 원고에 입사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면서 삼보에이엔티와 납품거래를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한 이래 일주일에 1, 2회 가량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