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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1 2019고정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3:05경 강원 정선군 C 앞 숙암 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나전삼거리 방향으로 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바로 좌회전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나전삼거리 방향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관절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