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7.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생인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며칠 전에도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 하던 중 인근의 세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8cm , 증 제1호)를 들고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 2014. 7. 24. 18:09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신경정신과 주치의 소견서 등 첨부)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4. 7. 25.자 수사보고 의사 E 작성의 사망진단서 의사 E, F, G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약 20년간 조현병(정신분열증 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약값 등의 문제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만 약을 복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를 혼내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