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30』 피고인은 2015. 3. 2. 14:35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비 연체고지서가 자신의 우편함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관리소장인 피해자 D(45세, 여)의 얼굴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고지서를 찢어서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벽 쪽을 향하여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자 그 자리를 피해 관리사무소 밖 아파트 101동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82』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G(44세, 여)는 위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4:45경 위 F에 찾아와 종업원들과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위 F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약 15분에 걸쳐서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03:4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57세, 여)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년이 장똘뱅이 년이다. 야, 노래를 틀어라, 이리와 봐”라고 욕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라고 따지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