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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44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14일 동안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하여 8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이 사건 식당까지 돈을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달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려서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또는 우발적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8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의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고용노동청 등에 고발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