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86 | 관세 | 1996-01-18
국심1995관0086 (1996.01.18)
관세
기각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5.29~1992.6.29까지 일본등으로부터 Alumina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물품가격과 별도로 자회사인 OO 현지법인인 OOO OOOO OOOO(이하 OOO등이라 한다)등에게 지불한 금융이자와 금융중개수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서울세관은 1994.8.1~8.5 기업사후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38, ’93.11.25)에 따라 1994.3.29 쟁점비용에 대하여 관세 9,287,720원 부과세 8,171,380원등 합계 17,459,1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관세법 제9조의3 및 GATT협약 제8조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GATT협약 해설 2.1」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판매계약 체결시에 참여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하여 활동하면서 통상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역할만을 하는 중개인에게 중개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건 거래에서와 같이 구매자인 당사가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당사를 대리하여 행하도록 한 활동(물품구매를 위한 BABY L/C의 개설, 현지금융 조달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수수료는 「GATT협약 해설 2.1」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된다.
「GATT협약 결정사항 3.1」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둘째,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셋째,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인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으로 실제 판매되었으며,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요건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가 “현지법인”에게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지불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당사와 “현지법인”간에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물품중개수입 약정”에 따라 “현지법인”이 선적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현지에서 OOOOO OOOOOO등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으로 기채된 금융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이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현지법인”의 청구서에 의하여 지불되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기채되는 금융의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마땅히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구매수수료는 평가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외에서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GATT협약 제8조의 주해)하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견본품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GATT협약 해설 2.1)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현지법인 OOO를 수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수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동 약정서는 OOO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계약한 것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신청서, 수입신고서등 관련서류에도 OOO가 수출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OOO가 수출자인 동시에 구매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구매수수료는 아니고,
청구법인이 지불한 이자비용은 신용장 개설조건이 연불수입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연불이자로 보기는 어렵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외발생금융비용(BANKING CHARGE)으로서 동 비용등을 수입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재무부 관협 47040-338, ’93.11.25 유권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에게 지불한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는 관세법 9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및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가산요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감산요소를 각호에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OOO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17,459,100원을 추징하였음이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물품수입을 위하여 OOO를 수익자로 한 주신용장(MASTER L/C)을 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OOO는 일본 OOOOO OOOOOO등을 수익자로 하는 자신용장(BABY L/C)을 발급한 점, 수입면장상의 공급자가 OOO인 점, OOOOO OOOOOO등은 동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선적하고 물품대금은 OOOO은행 OO지점등을 통하여 OO은행 OO지점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OO은행 OO지점등은 170일간 무역금융을 제공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 금융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외에 별도로 쟁점비용 해당금액을 지급한 점등이 수입면장, 신용장, 선하증권등 무역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건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 OOOOO OOOOOO등과 2단계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 OO지사가 거래당사자라면 이 건 쟁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이 건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추징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일시 | 신고번호 | 관 세 | 부가세 | 합계 |
’90. 5.29 ~’92. 6.29 | OOOOOOOOOOOOOOO 외 11건 | 9,287,720 | 8,171,380 | 17,459,100 |
계 | 12건 | 9,287,720 | 8,171,380 | 17,45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