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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6946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93』-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로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운행하는 G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F에게 ‘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 고 제안하여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받아 두었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주지로 있는 H 내 간판 공사를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H로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4. 1. 18:55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몰고 와 주차해 둔 G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C은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찢어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넓히고, 돌로 위 자동차의 휠 부분을 긁는 등 추가로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은 포터 화물차의 운행 자인 D에게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으니 D이 트럭을 빼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해 주면 오르는 보험 수가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18:57 경 위 포터 화물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같은 달

8.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지급청구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보상 팀 담당직원에게 D이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 내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2014. 4. 2.부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