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4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명의 통장 양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 통장 등을 판매하면 통장 1개당 250만 원, 개인명의 통장은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 인출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계좌(E), F 계좌(G),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4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J 명의 통장 양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 통장 등을 판매하면 통장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OTP, 인출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체크카드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 O), C은행 계좌(계좌 번호 : P), C은행 계좌(계좌 번호 : Q), C은행 계좌(계좌 번호 : R) 등 총 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