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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7027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2016. 8. 27. 16: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F 부근의 G아파트 입구 택시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서행하며 진행하였는데, 우측 2차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다가 피고 차량 앞문으로 원고 차량을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E가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8.까지 E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합계 8,625,4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와 관련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480857), 위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보험금 8,625,450원을 E에게 지급하고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80%)에 따른 구상금 6,900,360원(= 8,625,45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2.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