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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4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4:34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 가정싸움에 경찰관이 왜 개입을 하느냐,

꺼져 라.”, “ 자주 신고 들어가는데 니 내 모르나. 일주일 전에도 왔는데 그냥 가라.” 고 말하고, 위 D이 오늘 처음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고 하자 “ 그럼 안 되겠네.

내가 누 군지 모르는 갑 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