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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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온양농업협동조합(이하 ‘온양농협’이라 한다)은 2016. 3. 31.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9. 온양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고, 2016. 7. 27.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0. 10.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억 7,4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권리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D일 뿐 아니라, 설령 공사대금채권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2016. 9.경 건축주에게 통보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현수막 등을 통해 유치권을 표시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