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사이트에 “ 매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스폰 가능” 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를 시흥시 정 왕 역 부근에서 만 나 자신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자신에게 금원을 빌려 주면 매일 30~40 만 원 가량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 직이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중독되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389,944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