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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8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암리 방면에서 청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87,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차량을 위 승합차량과 충돌한 상태로 방치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첨부사진 포함)

1. F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불상의 시간 경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불상의 지역부터 같은 날 0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8까지 약 2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