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호텔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B(37세) 운전의 G 카니발승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재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537,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대로 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면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기화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K, L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