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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정산금등][공2010하,1561]

판시사항

[1] 상호저축은행법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부칙에서 규정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과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

[2]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위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 당시에는 명칭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였으나, 그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되었다)와 예금보험공사가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상호 구분하여 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 중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 및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을 기준으로 각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하되, 만약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의당 출연금운용사업회계 또는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보전금은 일종의 예금보험금으로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고,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금고법 개정일부터 그 시행일 전날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금고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면서 원고(위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 당시에는 명칭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였으나, 그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되었다)와 피고가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상호 구분하여 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 중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 및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을 기준으로 각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하되, 만약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의당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이하 ‘출연금회계’라고 한다) 또는 예탁금운용사업회계(이하 ‘예탁금회계’라고 한다)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은 출연금·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관리, 보전금의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구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15조 에서 신용관리기금의 회계를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출연금회계에는 출연금의 수입·관리와 보전금지급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고, 예탁금회계에는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의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과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 및 신용관리기금의 내부 규정 어디에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인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 계리하여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기금법 제25조 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9조 제2항, 제22조에 의하면 예탁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지급준비예탁금도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상호신용금고 등의 인수를 위한 출자’의 용도 외에는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인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기금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등에 의하면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보전금은 상호신용금고 등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지급에 갈음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그 지급기간·지급장소 등의 공고를 거쳐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예금보험금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과는 지급사유, 지급절차, 지급상대방 등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보전금으로 보아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고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금고법 개정일부터 그 시행일 전날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여야 할 것인 점,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은 1983년 이후 출연금회계의 재원이 고갈되자 대출금을 관행적으로 예탁금회계에 계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기금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금고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 총 5,279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기존의 적법한 회계처리에 따라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금고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에 의하여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적법하게 이관됨으로써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은 위법하지만 금고법의 취지가 위와 같은 회계상의 오류를 정정하여 이를 정산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관리기금의 회계와 그 포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고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 신용관리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원고에게,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피고에게 각 포괄승계되었고, 한편 금고법 부칙 제2조, 제6조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은 같은 날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하다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장차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만 존속하면서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를 번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미 금고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 그 소속 회계를 기준으로 원·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신용관리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에 의하여 그 전인 1998. 4. 1. 원·피고에게 각 포괄승계된 신용관리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 또한 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관리기금은 법인격을 가지나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계정 중 출연금회계 및 예탁금회계 자체는 구분된 계리항목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인격인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과 출연금회계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이라는 두 개의 법인격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의 정당한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예비적 판단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