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9790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9. 입대하여 육군하사로 복무하던 중, 2006. 3. 17. 육군 부사관학교에 입교 후 2006. 5. 5.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의 발에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추의 고도 운동제한, 중추신경계 경미장애(경추외상에 의한 경수 손상)’로 ‘상이 등급 외’ 판정을 받고 2007. 3. 31.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후 2007. 4. 2. 국가보훈처 인전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07. 11. 7. 4급 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상이연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고 2014. 10. 7. “원고의 장애(폐질) 발생시점이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개정시점(2011. 5. 1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신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 4. 3. “원고는 군인연금법의 개정시점인 2011. 5. 19. 이전이 이미 ‘장애상태’였으므로 신법 조항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어 상이연금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