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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7. 22:3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서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좌측 눈 등에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