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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1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경 약 4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키기로 생각하고 2019. 4. 2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21. 09:30경 위 G 앞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위 승용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4. 08:10경 전주시 완산구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다시 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평소 위 승용차에 보관하던 부엌칼(길이 32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평소 위 승용차에 보관하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