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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16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7,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