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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36 | 부가 | 2010-05-04

[사건번호]

조심2010중0636 (2010.05.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31. 개업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2009.8.13. ‘(O)OOOOO’에서 현 상호로 변경됨)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380,99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47,6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7,61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OOO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OOOO이 자료상 혐의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실지 대표자는 OOO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저장탱크 임대차 계약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배송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인출 또는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주문자가 OOOOOO이 아닌 (O)OOOOOO 또는 OOOO(O)OO으로 되어 있고, 실제 유류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 또는 OO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유통되는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6월)에 의하면, OOOOOO(대표이사 OOO, 2007.7.25. 개업, 2009.3.13. 신고폐업)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임대인 OOO에게 문의한바, 임대차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류저장 시설물 임대인 (O)OOOOO 및 운수차량 임대인 OOOO(O)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 제1기(확정)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5,37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신고 매출세금계산서 5,399백만원의 99.6%), 5,332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신고 매입세금계산서 5,359백만원의 99.4%) 사실이 확인되어 동 법인과 실사업자 OOO, 대표자 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소명자료를 회신한 39개 업체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OOOOOO 발행 출하전표 및 온라인 거래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의 유류매입자료가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하였고, OOOOOO은 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OOO의 전말서(2009.3.27.)에 의하면, 본인은 2007년 하반기에 (O)OOOO을 인수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이후 ‘(주)OO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배송차량을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자료처리 종결 복명서(2009.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OOO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유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나타나고, 출하전표는 OOOOOO이 조작하여 발행한 위조 전표로 유류운송차량 및 운반인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유류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관련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어떤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동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OOOOOO(OOOO O OOOOOOOOOOOOO)과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각 13매), OOOOO O OOOOO 등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5매), OOO의 수송 사실 확인서(2010.2.19., 운전면허증 첨부) 및 (주)OOOO 소유의 OOOOOOOOO OOOOOOOOOO의 차량등록증(2008.6.13.) 등을 제시하는바,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에 2008.8.8.~2009.1.2. 16회에 결쳐 418,3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OOO 등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장은 OOOOOOOO, OOOOO, OOOOO(O) 등이고, 주문자는 (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 등이며, 인도지는 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 등으로, 운반원은 OOO, OOO 등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에는 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모든 경유를 수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OOO은99%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위조 전표로 확인되었으며,OOOOOO의 실지 대표자인 OOO이 유류저장탱크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배송차량을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회사에서 작성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주문자와 인도지에 OOOOOO과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OOO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