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227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21,917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21,917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2020.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