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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파주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돈 사 120㎡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경 계사 200㎡, 2016. 경 계사 200㎡ 및 창고 25㎡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2012. 10. 경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각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나머지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