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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17.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