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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9가단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0. 20.자 대여금 2,000만 원, 2015. 3. 10.자 대여금 1,000만 원, 2015. 7. 18.자 대여금 1,000만 원, 2016. 5. 10.자 대여금 1,200만 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