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1.12 2015두29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