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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5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8월)과 제2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제2원심판결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실형 2회, 집해유예 1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