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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4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호텔 침구류 및 수건 등의 세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16명을 주식회사 B에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태국인 진술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6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