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가단32028 손해배상(기)
A
B
2018. 1. 16.
2018. 2. 6.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6급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후배인 원고와 동료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7. 20.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1) 2016. 2. 2.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신경외과 의사 및 동료 간호사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원고의 옆자리로 가서 원고에게 귓속말로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아껴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20:40경 재차 원고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원고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 20:00~20:40경 위 식당에서, 원고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원고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원고가 나오자 "잠깐 다시 들어가 봐라,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원고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원고에게 "술을 적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훈계하던 중 갑자기 "나는 너를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원고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발기된 성기를 원고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우측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폭행으로 성기를 원고의 구강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2. 2.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6고합48),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7. 6. 21.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노21],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8. 2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1035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유사강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 집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법원 2017금195),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