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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28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08』 피고인 C은 2008. 9. 4.경부터 2011. 2. 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S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최초요양급여신청, 추가상병신청 등)의 심리ㆍ결정 등 보상업무를 포함한 위 S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사무실 사무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기 총책인 U으로부터 허위 산업재해 근로자인 V, W, X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V, W, X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이 지사장인 위 S지사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09. 5.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5. 중순경 Y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S지사 인근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V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9. 8.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8.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인근 대구탕집 주변에서 피고인 B로부터 W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