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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4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중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이 D 영업용택시 보조석에 손님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음에도 갑자기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손님이 있으니 내리라”고 피해자가 말하자 “야이, 씨발 나이가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 운전석 쪽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등,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 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피고인을 칠 듯이 다가오면서 위험운전을 하길래 이를 항의하느라 택시를 세웠고,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술에 취하여 감금된 상태라고 오인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며 강하게 항의했을 뿐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은 손님을 태우고, 편도 2차선 도로(다만 피고인이 서 있던 교차로 부근에서는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좌회전 차로가 짧게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 차로가 나타나기 전의 2차로는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부분의 3차로와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나 있다)의 2차로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