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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473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위법하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해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해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의 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 건물 철거 및 농작물 수거,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조정에서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와 피고들이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하는 권리의무관계는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 사건 조정에서 확정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을 근거로 그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