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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6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①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부터, ②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