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23 2014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0:42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 소재 왕산사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로 원동면에서 고암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방면에서 창녕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신호주기표, 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