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6.9.1.(17),2445]
급수장치의 사용자 외에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의 구 수도법 위반 여부(소극)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32조 , 춘천시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
원고
춘천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7조 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도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 제32조 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