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0: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과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을 하기 싫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 이리 와 봐, 이리와 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