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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미신고 된 50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 통로 579에 있는 신학교 위 도로를 영천시 우천 삼거리 방면에서 청 통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 여, 40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4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영천시 청통면 신학 리에 있는 AJ 스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