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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7. 2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퇴촌동 1001-2 창원 대학교 여자기숙사 3동에 이르러 시정된 1 층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C이 1 층 복도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7. 11. 5. 02:50 경 위 창원 대학교 여자기숙사 3동에 이르러 원피스를 입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자 복장을 하고 시정된 1 층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뒤 여자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3 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가중 사유 :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미 수범( 일부), 충동장애 치료 필요성, 현역병 입대 예정 (2018. 4. 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