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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55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2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904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2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8990호로 청구금액 50,032,400원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29.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와 C 사이에 2020. 6. 24.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