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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2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로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