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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고단83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 5. 02:00 경 ~02 :30 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횟집 앞에서, 시정장치가 안된 수족관 문을 열고 C은 후 레 쉬를 비추어 수족관 안이 잘 보이게 하고 피고인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랍스터 1마리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킹크 랩 1마리를 각각 꺼내

C이 렌트한 G K5 승용 차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랍스터 1마리, 킹크 랩 1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킹크 랩 절취 범행과 랍스터 절취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일련의 기회에 연달아 킹크 랩과 랍스터를 절취하였으므로 일죄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경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