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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1 2020가단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5만 원...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2. 8. 30.,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가 2017. 3. 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7. 3. 1.부터 2019. 11. 30.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320만 원(= 40만 원 × 33월) 및 2019. 12.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에 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8. 3. 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교회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E교회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8. 3. 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그 차임이 월 25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점유기간과 차임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8. 3. 1.부터 2019. 11. 30.까지 발생한 합계 525만 원(= 25만 원 × 21개월) 및 2019.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