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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C는 D에서 우사를 신축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 13:00경 위 우사 신축 현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바위로 막아 피해자가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를 신축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사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10:00경 위 우사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 이곳에 절대 우사 건축을 못한다.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작업장에 전부 눕게 해서 작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마을 주민 30여 명을 신축 현장으로 모이도록 하여 피해자가 우사 신축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사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 수리 알림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