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6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전력이 4회인 자로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091%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