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406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설령 위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