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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스포츠 토토 사설업체인데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26. 14: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및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업은행 계좌 관련 보이스 피 싱 사건 확인)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